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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연속범에 대하여 - 연속범에 대한 검토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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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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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에 있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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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설명

연속범에 대한 검토 (형법 총론)

1. 연속범의 의의

형법상 연속범이라 함은 연속한 수 개의 행위가 동종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수 개의 행위가 구성요건적 일치나 시간적?장소적 접속을 요하지 않는다. , 형법상 연속범에 대하여 - 연속범에 대한 검토 (형법 총론)법학행정레포트 , 형법상 연속범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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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연속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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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관적 요건

범의의 단일성 즉 고의의 계속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관련 판례 - 반복된 사기범행에서 포괄일죄의 기준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도 연속범의 의의에 관련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따(대판 1996.7.12. 96도1181)

2. 연속범의 법적 취급

연속범에 대하여는 이를 ① 포괄일죄로 보는 견해(판례?다수설) ② 수죄의 경합범이 된다는 견해 및 ③ 처분상의 일죄로 취급하는 견해 등이 있따

3. 연속범의 성립 요건

(1) 성립요건

1) 객관적 요건

① 법익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② 희생자의 인격적 주체성이 문제되는 법익 즉 전속적 법익이 아니어야 한다.
③ 구성요건실현의 외부적 양태의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판 1997.6.27. 97도508)

4. 연속범으로 인정된 사례(instance)

1) 피고인은 절취한 카드로 가맹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종의 범행인 신용카…(drop)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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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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