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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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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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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정 규모의 단지 개발에 있어서는 단지 전체를 규제단위로하여 지역제, 택지분할규제와 같은 일반적인 규제 대신 단지 전체의 조화를 꾀하면서 밀도규제의 완화, 용도의 혼합 등 유용한 토지이용규제를 도입한 계획적 단위개발(planned unit development) 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개발사업자는 시장성이 높은 주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한편, 자치체는 교섭과정에서 대폭적인 재량권을 행사하여 기반시설정비에 대한 재government 담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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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의 제도

4.행위기준지역제(Performance zoning)



1.계획단위개발(PUD; Planned Unit Development)
토지이용계획 계획단위개발 혼합용도지역 부동지역제 보상지역제



다. 1.계획단위개발(PUD; Planned Unit Development)

5.보상지역제(Incentive zoning)


3.부동지역제(Floating zoning)

레포트 > 기타






토지이용계획 계획단위개발 혼합용도지역 부동지역제 보상지역제 / ()

2.혼합용도지역(Mixed use zoning)
토지이용계획 계획단위개발 혼합용도지역 부동지역제 보상지역제 / ()

필지주의는 소규모 개발에 의한 스프롤(sprawl), 단조로운 경관, 과도한 용도순화 등의 문제점(問題點)을 야기시켜왔다. 통상 PUD에 의해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공청회 및 개발 영향평가조사 등의 엄격한 절차를 거치게 되며 자치체에서 승인되면 그 내용이 등기되어 당해 규역 내에서는 종래의 지역제 등은 실효되고 개발계획이 그대로 도시기본계획으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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